기초연금은 중위소득과는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기준으로 월 34만원 씩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을 벌건 못벌건 노년의 소중한 연금으로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잘 버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횓의에서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소위 ‘잘사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 지급기준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고 있나요?
현재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합산 약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엔 더 인상 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 국가 재정 부담 폭증
-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의 모순
2014년도 시작된 이 제도는 도입 당시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현재 약 778만 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 역시 약 5조 대에서 23조 원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위 70% 비율을 맞추려다보니 선정기준액(247만원)이 국내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256만원)’의 약 9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위 ‘잘사는 노인’ 분들까지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바뀔까요?
- 기준 중위소득 상한선(캡) 적용
-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하후상박’ 원칙)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 선정의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상한선 캡을 씌워두면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을 넘어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적인 수급차 축소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또, 기존처럼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이 아닌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1%의 비율)처럼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존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최종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 월 소득 평가액(일해서 버는 돈 + 가족 연금)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잡지 않고 큰 폭으로 할인(공제)을 해줍니다. (단,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그대로 합산됩니다.)
결과적으로 김어르신은 200만 원을 벌지만, 정부는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 월 63만 원만 버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계산 흐름: (월급 – 기본 근로공제액) × 70% 반영
예시: 김어르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약 110만 원(연도별 상이)을 무조건 빼줍니다. (200만 원 – 110만 원 = 90만 원)
남은 90만 원에 대해서도 30%를 할인해 주고 70%만 소득으로 칩니다. (90만 원 × 0.7 = 63만 원)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집, 땅, 예금, 빚)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얼마의 소득(이자)을 만들어내는가’로 바꾸어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거주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집값이나 생활비 성격의 예금, 그리고 대출(빚)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계산 흐름: (가진 재산 – 기본 재산공제 – 대출 등 빚) × 연 4% ÷ 12개월
예시: 김어르신이 대도시에 있는 3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으며 빚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기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산액(약 1억 3,500만 원)을 집값에서 빼줍니다.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통장 예금에서도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을 빼줍니다.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결국 실제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은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최종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 월 소득 평가액(일해서 버는 돈 + 가족 연금)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잡지 않고 큰 폭으로 할인(공제)을 해줍니다. (단,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그대로 합산됩니다.)
결과적으로 김어르신은 200만 원을 벌지만, 정부는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 월 63만 원만 버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계산 흐름: (월급 – 기본 근로공제액) × 70% 반영
예시: 김어르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약 110만 원(연도별 상이)을 무조건 빼줍니다. (200만 원 – 110만 원 = 90만 원)
남은 90만 원에 대해서도 30%를 할인해 주고 70%만 소득으로 칩니다. (90만 원 × 0.7 = 63만 원)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집, 땅, 예금, 빚)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얼마의 소득(이자)을 만들어내는가’로 바꾸어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거주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집값이나 생활비 성격의 예금, 그리고 대출(빚)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계산 흐름: (가진 재산 – 기본 재산공제 – 대출 등 빚) × 연 4% ÷ 12개월
예시: 김어르신이 대도시에 있는 3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으며 빚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기준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산액(약 1억 3,500만 원)을 집값에서 빼줍니다.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통장 예금에서도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을 빼줍니다.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결국 실제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은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을 연 4%의 이율로 굴린다고 가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매달 약 5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금액 (63만 원) + ② 재산으로 환산된 금액 (58만 원) = 월 121만 원
따라서 김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어 매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잘사는 노인’이 있을까?
저는 아직 65세가 되려면 멀었지만 저의 부모님들은 65세가 넘으셨습니다. 물론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사를 본 뒤 부모님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집도 있고 조그마한 땅도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사는 노인’ 처럼 부자처럼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할 곳이 없어서 기초수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젊으셨을 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셨기에 복지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잘사는 노인’이 되어 성실하게 납부한 연금에 대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폐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길 바랍니다.